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아역배우 왕석현, ‘퍼블리시티권 침해’ 일부 승소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4 15:01
2019년 7월 24일 15시 01분
입력
2019-07-24 15:00
2019년 7월 24일 15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4억원 손배소 제기…500만원만 인정
A사, 자사 출신으로 홈페이지 게재
아역배우 왕석현(16)군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했다며 A매니지먼트사를 상대로 제기한 4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동욱)는 24일 왕군이 연기학원 겸 매니지먼트사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왕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왕군은 2008년 영화 ‘과속스캔들’로 데뷔해 유명세를 얻었다.
왕군은 A사가 운영하는 학원을 다닌 적이 없음에도 A사가 자신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소속 학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왕군이 2008년경 학원을 다닌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노인 35.9% 만성질환 3개 이상…노년기 질환 예방과 건강 관리법은?
‘하늘이 사건’ 이후 등굣길 경찰 배치…일부 학부모 전학 고민
이재명 “민주당 집권땐 코스피 3000”… 20일 현대차 방문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