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법리 오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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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15시 28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동아일보DB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사진=동아일보DB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감독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사강간치상죄에서 유사강간 성립, 상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거 증명력, 상습강제추행죄에서 추행 성립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극단 운영의 절대적인 권한을 가진 점을 악용해 1999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극단원 17명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이 전 감독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난 이유는 추가 기소된 사건이 유죄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감독이 2014년 3월 경남 밀양 연극촌에서 A 씨에게 유사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추가로 기소했다.

추가 기소된 유사 성행위 사건의 1심은 A 씨가 극단원 신분이 아니라 업무나 고용관계가 없었으니 ‘업무상 위력’을 행사해 성추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두 사건은 병합됐고,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유사 성행위 사건을 유죄로 인정해 형을 다소 높였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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