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완구, ‘성완종 리스트’ 檢 각하 처분에 “항고할 것”
뉴스1
업데이트
2019-07-24 16:08
2019년 7월 24일 16시 08분
입력
2019-07-24 16:07
2019년 7월 24일 16시 07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17년 12월 22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힌 뒤 서울 서초동 대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스1 © News1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을 수사했던 문무일 검찰총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데 대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총리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검찰이 주장 자체로 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셀프 각하’ 처분을 했다”며 “관련 검사들은 검사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이 사건에 대해 고소했지만 검찰은 1년 3개월이 지나는 동안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수차례 수사 독촉을 했지만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처분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앞으로 검찰 항고 및 재정신청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이 전 총리가 지난해 5월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이었던 문 총장과 수사 검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22일 각하 처분했다.
(천안=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단독]국민연금, 홈플러스 회생신청 직전 MBK에 3천억 투자약속
檢, ‘29억 편취’ 칭다오 보이스피싱 콜센터 일당 구속 기소
中, 딥시크 기술 ‘국가기밀’로 분류…AI굴기 본격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