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올리려고” 119구급차 몰고 달아난 30대男, 결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4일 18시 20분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릴 영상을 찍을 목적으로 119구급차를 몰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형주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3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서울 지하철역 구내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있던 김 씨에 대해 두 사건을 병합해 판결했다.

김 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응급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구급차를 비운 사이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김 씨는 광진구의 군자역 사거리 부근까지 약 12㎞를 달아나다 순찰차 7대에 포위돼 체포됐다. 김 씨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을 찍으려고 구급차를 몰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렸다.

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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