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김양호 삼척시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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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4일 23시 09분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 (뉴스1 DB) © News1
김양호 강원도 삼척시장. (뉴스1 DB) © News1
김양호 강원 삼척시장이 채용비리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지난 18일 김 시장과 삼척시청 A과장 등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 등은 2015년 삼척시가 출자한 한 골프장에 전직 삼척시장의 아들인 B씨(51)가 채용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다.

앞서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들의 채용비리 관련 수사 의뢰를 받았으며 김 시장의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지난 4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시장은 이와 관련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상태다.

한편 검찰의 기소에 따라 김 시장은 2015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7년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를 주도해 직권남용 혐의 등 2번의 재판에서 최종 무죄를 받은데 이어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삼척=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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