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중 경찰관 폭행’ 민노총 조합원 3명 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5일 03시 00분


현대重 서울사무소 앞서 폭력행사

경찰이 5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의 상경 집회에서 발생한 경찰관 폭행 등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지부장 박모 씨 등 3명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5월 22일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종로구 계동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현대중공업 물적 분할과 대우조선 매각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도중 일부 조합원이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를 막으려던 경찰관들이 조합원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경찰관 36명이 다쳤고 일부 경찰은 손목과 치아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당시 현대중공업 건물 진입과 폭력 시위를 주도한 인물로 박 씨를 포함한 3명을 특정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그동안 경찰은 수사 전담반을 꾸리고 집회 당시 폭력행위 주동자들을 가려내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분석해왔다. 경찰은 또 금속노조 소속 일부 조합원에 대해서는 울산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5월 집회 당일 현장에서 조합원 12명을 체포했고 이 중 나모 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신청된 금속노조 조합원 3명에 나 씨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시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경찰관 폭행#민노총#구속영장#집회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