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리공화당 천막 금지’ 가처분 각하…“소송대상 아냐”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5일 10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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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의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신청한 ‘점유권 침해 금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이나 가처분을 제기할 적법성이 없거나, 소송요건을 총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해 본안심리 없이 마무리하는 처분을 뜻한다.

서울시의 가처분 신청 요지는 우리공화당이 서울시 허가 없이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을 설치하거나 광장을 점거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지, 민사소송 대상이 되는지 등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의 이번 가처분 신청이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광화문광장에 천막 등 시설물을 설치 또는 반입하거나 점거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하고 그 집행을 위해 간접강제를 신청했다”면서 “피신청인이 설치한 천막 등 시설물은 간접강제가 아니라 대체집행으로 집행돼야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신청인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피신청인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금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시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막고 있음에도 공화당이 거듭 무허가 천막을 설치하자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의도였다.

지난 17일에는 양 측 변호인이 법정다툼을 벌였다.
서울시 측 변호인은 “광화문광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권한을 가진 서울시의 허가를 받아야하지만, 채무자(우리공화당)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점거했다”며 “광장에서 일반 시민들을 향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흡연과 음주도 함으로써 광화문 광장의 안전과 시설을 저해하고 있다”고 금지 필요성을 주장했다.

반면 우리공화당 측 변호인은 “광화문광장에 행정대집행이 가능한데 굳이 이렇게 가처분을 신청해야하느냐”면서 “채무자가 애초에 불법적으로 점거한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3차례 사용허가를 신청했는데 석연치 않는 이유로 반려됐다”고 맞섰다.

우리공화당은 처음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한 것은 지난 5월10일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와 우리공화당 측은 각 3회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보내고 광화문광장 사용신청을 했으며 이후 서울시는 6월25일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하지만 우리공화당 측은 행정대집행 약 3시간 만에 천막을 재설치했다. 이후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일정에 맞춰 경호에 협조하겠다면서 천막을 청계광장으로 옮겼다.

‘천막 전쟁’은 계속 이어졌다. 서울시는 천막이 청계광장으로 옮겨간 사이 화분 수십개를 광화문광장에 배치했다. 그러나 우리공화당은 지난 5일 광화문광장 지근거리인 세종문화회관 앞에 천막을 다시 설치했고 6일에는 천막 4동을 광화문광장에 세웠다가 지난 16일 행정대집행이 임박하자 다시 자진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지난 20일에도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측면에 천막을 기급설치했고 제지하는 서울시와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다시 광화문광장에서 천막을 철거해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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