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천막을 설치하는 것을 막아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낸 점유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신청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서울시가 부담한다”고 25일 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법원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통하여 천막 등 시설물의 철거와 우리공화당 당원 등의 퇴거를 실현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우리공화당이 광화문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는 것이 점유권을 침해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행정대집행 등의 방법을 동원했지만 5월부터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리공화당의 천막 설치를 막지 못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서울시는 하루 강제금 1000만 원을 부과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