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본인 재판에 또다시 불출석했다. 지난 4일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선고를 8월13일 오후2시20분으로 연기했다.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당시 김성호·원세훈 국정원장으로부터 각각 2억원씩 총 4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뇌물방조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건강상 이유로 자신의 항소심 공판기일에 2차례 출석하지 않다가 지난 5월에서야 휠체어를 탄 채 모습을 드러냈다. 당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후 선고가 지난 4일로 예정됐지만 김 전 기획관은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본인의 재판에 총 3차례 불출석한 것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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