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 망상 사로잡혀 재범 위험성 높아"
김씨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
전자발찌 부착도 청구…선고 다음달 29일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다.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민철기) 심리로 진행된 김모(39)씨의 살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는 20대 이후 특수강도, 강간 등 혐의로 합계 16년간 수감생활을 반복하고 2016년 출소한 사람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번에도 준비한 흉기를 이용해 범행했다”면서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으므로 사회 격리가 필요하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또 “성폭력특례법 위반으로 전자발찌 7년 부착명령을 받았으나 이번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훼손해 4년의 기간이 남아있다”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김씨가 반성하고 있으며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잘못에 대해 많이 생각했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재판장님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씨는 지난 5월26일 새벽 4시35분께 자신이 머무는 서울 성동구 소재 한 고시원 건물에서 같은 고시원에 살던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건이 일어난 건물 2층에 있던 노래방 주인의 신고를 받고 김씨를 추적해 약 4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당일 숨졌다. 이에 따라 검거 당시 김씨 혐의 중 살인미수였던 부분이 살인으로 바뀌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본인의 방 출입 열쇠 문제로 고시원 총무와 다투다 이웃 방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총무 편을 들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에 사용할 흉기와 전자발찌를 끊을 절단기를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김씨가 강도강간죄로 10년을 복역하고 지난 2016년 만기 출소했으며,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발목에 차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도주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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