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처벌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980년 계엄법위반 및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은 안모(58)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안씨는 1980년 5월22일~23일 전남 목포 일대에서 시내버스에 올라타 이를 운전하고, 무장 시위 군중 10여명을 트럭에 태운 뒤 시내를 돌아다니며 “비상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애국가 등을 부르며 불법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는 같은 해 10월 안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유 부장판사는 안씨의 행위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라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유 부장판사는 “전두환 등이 1979년 12월12일 군사반란으로 군 지휘권을 장악한 후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 확대선포를 시작으로 1981년 1월24일 비상계엄 해제에 이르기까지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인용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는 시기, 동기,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라고 무죄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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