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경찰서는 25일 이웃 주민의 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40분쯤 대구 달성군에 사는 B씨(63)의 집 마당에 세워진 차에 가연성 액체를 뿌려 방화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 9월에도 B씨의 차에 불을 질러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B씨 집 마당에 놓인 쥐약을 먹고 죽은 것에 대해 사과를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ㆍ경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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