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교육감, 인사 부당 개입해 벌금 1000만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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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5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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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전북 교육감. 사진=뉴시스
김승환 전북 교육감. 사진=뉴시스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승환 전북 교육감이 벌금 1000만 원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금고나 징역 등 자유형(구금해 신체 자유를 박탈하는 형벌)은 피해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5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은 임용권자가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근평) 순위를 변경·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았으므로, 피고인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김 교육감이 승진임용에 관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위반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평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김 교육감이 추천한 4명 중 3명은 4급으로 승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김 교육감이 특정 직원을 승진시키기 위해 정당한 직무권한을 벗어나 공무원 근평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판단해 지난 2017년 12월 김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은 “피고인은 권한이 없는데도 실무담당자 등을 통해 인사에 개입하는 등 근거리에서 보좌한 공무원의 승진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고 이로 인해 인사 업무의 객관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인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했고 측근을 승진시켰다는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최근 전북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로 학부모들로부터 직권 남용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교육부는 25일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향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심의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26일 또는 29일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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