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공화당의 천막 뒤쪽 현수막을 절단하고 달아난 A씨(41)를 상대로 25일 오전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공화당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23일 오전 11시쯤 누군가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공화당의 현수막을 훼손하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의 신원을 확인해 검거했다.
한편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은 서울시가 공화당의 반복되는 광화문광장 천막 설치를 막아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신청에 대해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공화당은 광화문광장과 그 인근에 천막 설치와 철거를 반복해 오고 있다. 공화당은 서울시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하자 지난 16일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 4개를 자진해서 철거했지만 20일 천막 3개 동을 다시 설치했다. 현재 공화당은 호우를 대비한다며 광화문광장의 천막을 세종문화회관 앞으로 이동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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