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 시행된 이후 직장 갑질에 대한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또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와도 결합된 다양한 유형의 갑질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16일 계약만료 통보를 받은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에 진정한 이후 25일에도 직장갑질 폭로 기자회견이 오전과 오후 연속으로 열렸다.
이날 오전에는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등이 “외교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 양포에서 직원 2명이 부당해고당했다”며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의심되는 직원은 업무적인 괴롭힘도 당했다고 폭로했다.
오후 2시에는 대신증권측이 업무 저성과자만 따로 뽑아 PT 대회에 참석하라고 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노조원들의 규탄대회가 있었다. 이들은 평소 대신증권 측에서 노조를 탄압한 사례를 예로 들어가며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대신증권측은 “영업점 PB로서 당연히 갖춰야할 소양을 키우는 기회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몰고가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무리한 법 적용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양포측도 “직원들을 괴롭히는 행위 또는 갑질을 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사측과 노동자측이 받아들이는 온도는 다르지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에 따르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에 시행된 이후 일주일동안 평일 하루 평균 110건 정도를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시행 전 하루 평균 65건에서 두 배 가량 증가한 수치다. 고용노동부도 하루에 10~20건정도 꾸준히 접수받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108건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직장갑질 119측은 다양한 이슈와 병합된 사건이 접수된다고 분석했다.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이 성희롱이나 부당노동행위 등과 병합된 경우도 많이 접수 된다”며 “(병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조직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대신증권과 양포의 노동자측이 밝힌 괴롭힘에는 노조탄압, 부당해고 등의 이슈도 병합돼있었다. 양포 직원은 ‘부당해고’를, 대신증권직원은 ‘노조 탄압’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은 “만약 회사가 괴롭힘 행위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노동자는 노동청에 진정하는 수밖에 없다”며 “이후에도 사측이 시정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을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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