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금고나 징역형 등이 선고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교육감은 2013∼2015년 4차례 근무 평정을 하면서 사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5급 공무원 4명에 대해서는 승진 후보자 순위를 높일 것을 지시하고, 자신이 지정한 순위에 맞춰 대상자의 근무 평정 순위를 임의로 부여한 혐의로 2017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특정 공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순위를 변경, 조정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반하는 것”이라며 “최종 임용권자라 하더라도 권한 행사 이전에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과정에 개입해 특정 공무원의 순위를 조정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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