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낮춘 도로교통법 개정안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경찰이 지난 한 달 동안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시행 전과 비교해 음주사고와 단속 건수가 대폭 줄었다.
경찰청은 지난 6월25일부터 한 달 간 벌인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음주사고는 30.1%, 음주단속 건수는 11.4% 감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국 일평균 음주사고 건수는 법 시행 전 40.9건에서 28.6건으로 줄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일평균 0.7명에서 0.2명으로 71.4% 감소했으며 부상자도 일평균 65.5명에서 43.3명으로 3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단속 건수 역시 법 시행 전 일평균 334건에서 296건으로 감소했다. 면허정지 수준의 경우 일평균 138건에서 86건으로 37.7% 줄어든 반면 먼허취소 수준은 186건에서 201건으로 늘었다.
경찰 관계자는 “취소기준에 추가된 혈중알코올농도 0.08~0.1% 수치로 일 평균 36건이 단속됐다”며 “이 때문에 취소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면허정지 신설구간인 0.03~0.05%의 단속 건수는 39건에서 32건으로 17.9% 줄었으며, 사고건수는 절반 수준(1.1건→0.5건)으로 감소했다.
서울의 경우 같은 기간 음주 교통사고는 30.9%, 음주단속 건수는 23.3% 감소했다. 음주사고 사망자는 1명에서 0명으로 줄었고, 음주사고 부상자는 289명에서 187명으로 35.5% 감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특별단속기간 유흥지역과 전용도로IC, 행락지를 중심으로 모두 음주운전 986건을 단속했다. 이중 면허정지는 302건, 면허취소는 650건, 측정거부는 34건으로, 각 수치 모두 특별 단속 직전 한달보다 줄어들었다.
이처럼 대부분 지역에서 음주사고, 단속 건수가 감소했으며, 광주와 충북에서는 음주사고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한강공원 편의점 및 진·출입로 등 자전거 통행이 많은 장소에서 불시에 음주단속도 전개했다. 6월 한 달간 자전거 음주단속 건수는 올해 한 달 평균 대비 78.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술 한 잔만 마셔도 음주단속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착될 때까지 가시적인 음주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 감소 추세가 반짝 효과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제2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돼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가능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기존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되어야 단속이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은 면허취소기준 혈중알코올농도도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또 법 개정 전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3번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됐지만, 이제는 0.03% 이상일 때 2번 이상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된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을 맞아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달 25일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특별단속은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 사이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불시 단속도 진행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