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마약 투약으로 13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범행한 60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6 11:44
2019년 7월 26일 11시 44분
입력
2019-07-26 11:43
2019년 7월 26일 11시 4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13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북구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3차례에 이른다”며 “그런데도 누범기간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ICC, 네타냐후 총리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세금 안 낸채… 도박 당첨금 빼돌리고, 롤스로이스 몰고
메르켈 “트럼프, 외교도 부동산 사업가 관점서 판단”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