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김 의원의 딸에게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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