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부정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 이메일로 제출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6일 이석채 전 KT 회장(74),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63),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63),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54)의 업무방해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의 딸) 김모씨의 입사지원서를 2012년 10월18일 이메일로 받았다”면서 “김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하게 돼 있는 항목도 공란으로 남아 있어 지원할 생각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KT의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은 9월1~17일이었다. 김 의원의 딸이 입사지원서를 낸 시점은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까지 끝난 후였다.
A씨에 따르면 김 의원이 딸이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부문·모집 부문,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경력, 입사 후 포부 등이 공란으로 남아 있었다. A씨는 다음날 김 의원의 딸에게 보완된 지원서를 다시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딸은 이후 온라인으로 인성검사를 치렀고, 그 결과는 일반적으로 불합격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후 1차 실무면접과 2차 임원면접까지 볼 수 있게 됐다.
A씨는 “인적성 검사 결과까지 끝난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사팀의 업무강도가 심해졌고 불만도 있었다”면서 “B팀장도 힘들어했지만 ‘참고 하자’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2011년 계약직으로 입사해 KT에서 일하던 김 의원 딸은 결국 이같은 과정을 통해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에서 최종합격해 정규직이 됐다.
A씨는 당시 김 의원의 딸을 비롯한 다수의 지원자들에 대해 “채용 프로세스에 태우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이 전 회장 측은 이들에 대한 ‘부정채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사기업의 특성상 모든 청탁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를 알려주는 등의 ‘관리’를 한 것이라는 취지다.
이 전 회장 측은 “관심지원자, 임원추천제도의 경우 이 사건 이전부터 운영되오던 것으로 통상적으로 서류전형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시켜준다”면서 “KT 뿐 아니라 다른 대기업들도 지역인재 할당과 임직원 추천 등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2년 하반기의 기준으로 관심지원자·내부임원추천자는 18명이었지만, 모두가 합격되지 않았고 8명이 합격됐다. 온전히 자력으로 합격된 3명을 제외하면 실제 임원추천제도로 합격된 이는 5명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 측은 “5명 또한 처음부터 합격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었고 실무면접과 임원면접까지 거친 뒤 여러 사정을 검토한 뒤 실력이 좋은 자들을 선발한 것이었다”면서 “해당 인원들에 대한 성적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실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김기택 전 KT 인사담당상무보 측은 자신들이 직접 인재를 추천할 정도의 직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전 회장 등은 유력 인사들의 청탁을 받아 2012년 KT의 상반기 대졸 신입공채에서 3명, 같은해 하반기 공채에서 5명, 또 같은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2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김성태 의원을 비롯해 정영태 동반성장위원회 전 사무총장, 김종선 KTDS 부사장,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허범도 전 의원, 권익환 전 남부지검장의 장인 손모씨도 부정채용을 청탁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