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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선미씨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 받은 곽모씨(41)의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서도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모씨(40)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벌금 50만원만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벌금액이 150만원으로 올랐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곽씨의 아버지는 벌금 400만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던 곽씨의 남동생도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택에 들어갈 때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주택에 들어가는 것이 피해자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한다고 보여 주거침입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곽씨 등은 자산가인 할아버지 소유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다. 하지만 배우 송선미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2017년 4월 해당 주택에 침입한 혐의(공동주거침입)를 받는다.
1심은 주거침입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곽씨와 아버지에게 각각 벌금 5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남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곽씨는 당시 자신을 촬영하던 휴대전화 파손한 혐의(재물손괴), 아버지 곽씨는 특수폭행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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