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재판 1년만에 재개…16분만에 종료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6일 17시 15분


서울가정법원, 26일 2차 변론 진행
노소영만 출석…말 없이 법원 떠나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1년만에 열린 이혼 소송 재판이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이지현 판사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최 회장은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들만 출석했지만, 노 관장은 대리인들과 함께 직접 법정에 나왔다.

재판은 개정 16분 만에 종료됐다. 앞서 지난해 7월6월 열린 첫 변론기일도 개정 10분만에 종료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노 전 관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옅은 미소만 짓고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고, 대리인들도 “비켜달라”는 말만 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지난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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