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김영세 디자이너 사망…동성 성추행 혐의 재판 공소기각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07-26 20:08
2019년 7월 26일 20시 08분
입력
2019-07-26 20:01
2019년 7월 26일 20시 01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64)가 지난 5월에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5월 13일 오전 심정지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을 때 법원이 심리 없이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28조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망하거나 피고인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됐을 때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운전기사 면접을 보기 위해 자신의 집에 방문한 30대 남성 A 씨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사실을 전하며 김 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한편, 1980년대 조용필 등 유명 가수의 의상을 담당하고, 미스코리아 대회 드레스를 만들며 패션계의 주목을 받은 김 씨는 90년대 슬럼프를 겪으며 마약 투약 혐의를 받아 구속된 바 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부모 집에 불 지르고 도주한 30대 딸…“경제적 지원 안 해줘서”
화성 가려고 그린란드 산다?…머스크-트럼프의 ‘꿈’[트럼피디아]
한동훈 정치 재개 예고… 與 주자들 주도권 경쟁 본격화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