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문에 윤씨의 출석으로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친형 강제진단의 전말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서문을 읽기도 전부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법정 개정 15분만에 심리가 종료됐다.
윤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동창인 남모씨는 검찰 측의 질문에 따라 ‘재선씨의 가족사 이야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증거물을 제시하자 재판 30분만에 돌연 신문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이 지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 계정주가 재선씨와 관련된 가족사 이야기를 남씨에게 묻자 남씨는 ‘난 이재선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깁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다.
변호인 측에서 이같은 증거물을 제시하자 남씨는 돌연 “트위터는 익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를 법정에 가져와 증거로 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차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본인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라고 설명했다.
재선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7년까지 성남시청 인근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종사촌인 서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업무를 맡기는 등 10여년 간 업무적인 관계를 지속 해왔다.
그는 “회계업무를 미진하게 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없어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맡겼다”며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재선씨 부하직원이 했겠지만 총 책임자인 재선씨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해왔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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