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딴 불출석·증언거부…이재명 항소심 막판 증인심문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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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27일 13시 37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해가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와 공직선거법 3개 위반 등 총 4개 혐의다.

직권남용 부분은 ‘친형(고 이재선씨) 강제진단’, 공직선거법 위반 3개는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 ‘검사사칭’ ‘친형 강제진단’이다.

이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지난 10일부터 총 4차례 진행됐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증인신문으로 실시됐다.

1심에서 무려 58명에 달하는 증인이 소환돼 신문을 펼쳤기 때문에 자료검증에 따른 법리적 검토를 위주로 2심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증인신문으로 또 한차례 법적공방이 펼쳐졌다.

지금까지 2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원은 단 3명이었다.

당초 6명이 출석하기로 예정됐지만 그마저도 출석한 증인 3명 중 1명은 심리 초반부터 증언거부를 선언해 사실상 심리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 나머지 3명은 불출석했다.

출석한 3명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이었던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모씨와 이 지사의 친형인 故 이재선씨의 대학동창과 이종사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News1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핵심은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친형 강제진단’이다. 윤씨는는 친형 강제진단 사건과 상당부분 걸쳐 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소환되는 증인 중 가장 핵심으로 꼽혔다.

때문에 윤씨의 출석으로 이 지사의 혐의 가운데 핵심인 친형 강제진단의 전말이 밝혀질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선서문을 읽기도 전부터 ‘증언 거부권’을 행사해 법정 개정 15분만에 심리가 종료됐다.

윤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돼 있는 상태이고 또 별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라며 “본인은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또 해당 재판에서 나의 발언으로 재판부의 향후 선고 결과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학동창인 남모씨는 검찰 측의 질문에 따라 ‘재선씨의 가족사 이야기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증언했지만 변호인 측에서 증거물을 제시하자 재판 30분만에 돌연 신문을 거부했다.

변호인 측에서 제시한 증거는 이 지사를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 트위터 계정주가 재선씨와 관련된 가족사 이야기를 남씨에게 묻자 남씨는 ‘난 이재선에게 직접 들었다는 얘깁니다’라고 답변을 한 부분이다.

변호인 측에서 이같은 증거물을 제시하자 남씨는 돌연 “트위터는 익명성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를 법정에 가져와 증거로 내미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했고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해당 글을 본인이 직접 작성했는지 확인차 물어보려고 한 것인데 본인 스스로 인정해버린 꼴”이라고 설명했다.

재선씨는 사망하기 전인 2017년까지 성남시청 인근에서 회계사 사무소를 운영했다.

이종사촌인 서모씨는 지난 2008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회계업무를 재선씨의 회계사 사무소에 기장업무를 맡기는 등 10여년 간 업무적인 관계를 지속 해왔다.

그는 “회계업무를 미진하게 하거나 문제를 삼을 만한 부분이 없어 지속적으로 회계업무를 맡겼다”며 “물론 실질적인 업무는 재선씨 부하직원이 했겠지만 총 책임자인 재선씨가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업무를 잘해왔다고 본다”고 말하면서 재선씨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 News1
하지만 변호인 측은 재선씨가 2012년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반박 했는데 서씨에게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거나 재문씨(이 지사의 친동생)를 폭행과 관련된 것은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서씨는 재선씨가 사망한 이후에나 알았고 생전에는 전혀 몰랐다고 답변했다. 또 재선씨가 2013년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한 사실과 조울증 진단을 받았던 것도 사망 이후에 알았다고 증언했다.

불출석 한 인원 3명 중 1명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증인 이모씨로 법정에 불출석 하는 대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질문사항을 기재해 서면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또 재선씨의 지인 임모씨와 회계사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여직원 오모씨 등 나머지 2명은 검찰 측에서 다음달 5차 공판에 재소환을 하겠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재판부는 “2명에 대한 출석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만약 정해진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증인신문은 더 이상 없는 것으로 하겠다”며 “최종 증인신문인 5차 공판은 8월5일 오후 2시이며 증인 불출석 때는 결심공판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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