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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클럽서 성추행 저지른 수영대회 외국 선수 출국정지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28 15:48
2019년 7월 28일 15시 48분
입력
2019-07-28 13:10
2019년 7월 28일 1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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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를 받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한 외국 남자선수가 긴급 출국정지 조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클럽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입건된 경영 선수 A(22) 씨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조치를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 요청했다.
경찰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승인과 검찰 지휘를 받아 이 같이 조치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5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모 클럽에서 댄스 공연 중이던 종업원 B(18) 양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클럽 직원의 목격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B 양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이번 선수권대회 경영 종목에 출전했으며,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던 선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해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키로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범죄가 의심되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 긴급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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