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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식아동 급식카드 훔쳐 1억4000만원 쓴 공무원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19-07-28 14:00
2019년 7월 28일 14시 00분
입력
2019-07-28 13:59
2019년 7월 28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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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결식아동들에게 써야할 1억원 상당의 급식지원 카드를 자신의 가족, 지인들과 함께 제멋대로 쓴 전직 경기 오산시 공무원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카드를 받아 쓴 김씨의 가족과 지인, 이를 방조한 마트 주인 등 7명도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년~2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씨는 동주민센터에 근무 중이던 2015년 7월부터 11월 사이 직원들이 퇴근한 틈을 타 모두 16차례에 걸쳐 지역 결식아동들에게 나눠 줄 급식카드 33장을 훔쳐 가족, 지인들과 함께 약 1억4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트 주인 등은 김씨로부터 급식카드를 미리 받아 놓고 받은 카드 사용금액에 맞춰 결제해주는 등 김씨의 카드 사용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결식아동에게 지원돼야 할 지원금을 부정하게 편취했다”며 “등 공공지원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떨어진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을 모두 반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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