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형사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며 수갑을 채우자 고씨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고유정은 호송차에 탑승하기 전 “집에 남편이 있는데 불러도 돼요?”라고 물었고, 이에 형사는 “어차피 들어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체포 당시와 달리 고유정은 호송차 안에서 “경찰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내가 죽인 게 맞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고유정 소유의 차량과 고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내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범행도구 등 증거품을 찾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일 살인죄 및 사체 손괴·은닉 등 혐의로 고유정을 구속기소했다.
이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오전 고유정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고유정 측 변호인에게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인터넷 검색에서는 마치 살해를 준비한 듯한 내용이 있다”며 “왜 검색했는지 다음 공판까지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고유정은 지난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소재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범행에 앞서 고씨는 전 남편 강(36)씨가 신청한 아들에 대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 조정절차가 마무리된 지난 5월10일 이후 자신의 휴대전화와 청주 아파트 내 컴퓨터를 통해 ‘니코틴 치사량’, ‘뼈 강도’, ‘뼈의 무게’, ‘제주 바다 쓰레기’ 등을 집중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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