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한 면허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적발된 뒤 측정 시까지의 시차를 고려하면 운전 당시에는 취소 기준 이하였을 것이라는 음주 운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 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 경기 광주시의 스크린골프장에서 술을 마친 뒤 약 100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13분 뒤 혈중농도를 측정했고, 정확히 당시 면허 취소 기준치인 0.100%가 나왔다.
이를 근거로 면허가 취소되자 A 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음주 후 30~90분간 혈중농도가 상승한 뒤 하강한다는 연구를 근거로 제시했다. 단속 시점과 측정 시점 사이에 혈중농도가 상승해 단속 시점에서 보면 면허 취소 기준에 못 미쳤을 수 있다는 것이다. 1심은 A 씨 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는 3시간 이상 술을 마셨기 때문에 알코올의 흡수와 분해가 동시에 이뤄졌을 것”이라며 “혈중농도가 상승기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 음주측정기가 혈중농도를 0.005% 낮게 표시하도록 설정돼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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