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은 약 118만9000명으로 지난해 말 97만1000명보다 21만8000명 늘었다. 여기에는 한국계 외국인과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재외국민도 포함된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직장 가입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가입 의무가 없었다. 국내에 3개월 이상 체류할 경우 필요에 따라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었다. 일부 외국인은 이를 악용해 고액 진료를 받기 전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달 16일부터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외국인은 최저 11만3050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은 보험료를 최대 50% 경감해주고 의무 가입도 2021년 2월까지 유예된다. 건보공단은 의무 가입 제도 시행으로 외국인 약 40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추가돼 건보료 수입이 연 30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