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101곳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획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임산부들이 차를 타고 내리기 편하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임산부 자동차 표지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여성에게 발급된다.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자치구 보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출산 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 또는 표준모자보건수첩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