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차례 무단증축때 띄엄띄엄 용접… 담당구청은 4년째 손놨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29일 03시 00분


[광주 클럽 붕괴사고 ‘예고된 人災’]업주-구청-경찰-구의회 안전불감증

27명의 사상자를 낸 27일 광주 서구 C클럽 복층 붕괴 사고는 일차적으로 업주 측의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다. 하지만 그 안엔 무단 증축 건축물을 감시해야 할 구청의 부실한 점검, 경찰과 구청 간의 업무 칸막이, 구의회의 특혜성 조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다.

○ 업주, 무단 증축 구조물 띄엄띄엄 용접


C클럽은 2016년 1월 광주 서구에 영업신고를 하며 영업장 면적을 1층 396.1m², 복층 108m² 등 총 504.1m²로 알렸다. 하지만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복층 면적 중 45.9m²를 무단 철거하고 77.4m²를 몰래 넓혔다. 이번에 무너진 구조물 21m²도 무허가 증축분이다.

무너진 구조물의 뼈대는 철제로 무게가 상당했다. 붕괴 직후 현장에 있던 시민 40여 명이 힘을 합쳤지만 치우지 못했을 정도다. 그런데 이 무게를 견디고 있던 것은 무대(클럽 중앙) 쪽 천장에서 구조물을 붙들어주는 철제 기둥 4개가 전부였다. 무대 반대쪽은 기존 구조물에 용접으로 덧대는 방식으로 고정시켰을 뿐 기둥조차 없었다. 현장 감식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용접이 끊이지 않고 이뤄졌어도 하중을 견딜까 말까 한데 이음 부위가 2, 3cm 간격으로 띄엄띄엄하게 용접돼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C클럽 측이 1층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기둥을 충분히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업주 김모 씨(52)를 추궁하고 있다. 또 공사 기간을 줄이려다가 시공이 부실하게 이뤄진 게 아닌지 시공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 구청, 현장 안 가고 ‘셀프 점검’ 서류만 확인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광주 서구는 무단 증축 사실을 알지도 못했다. 클럽이 문을 연 이후 단 한 번도 무단 증축 점검을 위해 현장에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건축법상 사고 클럽이 있는 C빌딩처럼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은 2년마다 무단 증축 여부를 점검받아야 한다. C빌딩은 지난해 12월 정기점검을 받았다. 그런데 서구는 건물주가 의뢰해 안전진단업체가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는 것으로 절차를 마쳤다. 자체 점검 결과서엔 C클럽의 무단 증축 사실이 적혀 있지 않았다.

올 3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특별점검에선 무단 증축을 단속하지 않고 위생 상태만 봤다. 같은 달 국토교통부의 ‘국가안전대진단’에선 소형 빌딩이라는 이유로 진단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10월 소방당국이 벌인 안전점검에선 주차장을 몰래 넓힌 점만 적발됐다. 서구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5명뿐이라 병원 등 대규모 시설을 점검하기 바쁘고 소형 빌딩은 건축 허가 때만 현장 조사를 한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C클럽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무단 증축 건물을 일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지난해 ‘경고음’ 구청에 안 알려


1년 전 같은 클럽에서 비슷한 붕괴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위험 요소가 방치됐다. 지난해 6월 10일 오전 1시 반경 C클럽에선 복층 구조물의 바닥 유리가 깨지며 그 위에 있던 서모 씨(25·여)가 2.5m 아래로 추락해 전치 6주의 중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 업주 김 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 씨가 추락한 장소는 이번에 무너진 복층 구조물의 맞은편이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도 부실한 무단 증축 구조물이 있다는 사실을 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도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C클럽은 지난해 사고 이후 바닥 유리를 아크릴과 합판으로 교체했을 뿐 무단 증축된 부분은 철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김 씨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입증하느라 불법 구조물이 있는 줄 몰랐고, 이 혐의는 경찰이 행정기관에 통보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 구의회, “춤춰도 된다” 조례 제정


사고 피해가 커진 이유 중 하나는 C클럽에 많은 이용객이 몰려 춤을 추다가 구조물에 평소보다 무거운 하중이 실렸기 때문이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C클럽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조례를 만들어 면적 150m²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감성주점’으로 지정되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클럽은 총면적이 500m²가 넘는데도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감성주점으로 지정됐다. 이 조례의 혜택을 받은 건 C클럽을 포함해 2곳뿐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례엔 영업장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장 면적 100m²마다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구청은 이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고 객석 면적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조건희 becom@donga.com·고도예 / 광주=이형주 기자
#광주 클럽 붕괴#안전 불감증#담당구청#자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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