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돼 원칙적으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광주 서구의회는 2016년 조례를 만들어 면적 150m² 이하 일반음식점의 경우 ‘감성주점’으로 지정되면 춤추는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C클럽은 총면적이 500m²가 넘는데도 조례 제정 일주일 만에 감성주점으로 지정됐다.
해당 조례엔 영업장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m²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장 면적 100m²마다 안전요원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지만 구청은 이를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고 객석 면적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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