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족 “국정원·청해진해운 관계 밝혀달라” 요청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29일 13시 18분


교육부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 보낸 경위도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법 따라 특조위 결정해야"

세월호참사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의 관계, 교육부의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공문 이용 등에 대한 조사를 29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에 신청했다.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관계 등 관련 조사 2건을 특조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는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조사신청 권한이 있다”며 “특조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 개시를 결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국정원과 청해진해운 간 보고 및 연락 등 관계에 관련한 사항 ▲수년 전부터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 제주도 수학여행 여객선 이용 공문을 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배경과 경위 등 조사 2건을 특조위에 신청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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