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아누 호날두 결장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표현과 함께 전례없는 ‘노쇼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호날두가 출전한다는 소식이 이번 입장권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계약서에도 ‘최소 45분’ 출전이 명시됐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률사무소 명안은 지난 27일부터 이번 행사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
호날두가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을 주최 측에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의 출전 여부가 ‘계약상 중요한 부분’이라 관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 명안 측의 설명이다.
유형빈 명안 변호사는 “주최 측을 믿고 관중들이 티켓을 산 건데 ‘호날두 출전’이라는 계약의 주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팀 K리그’와 호날두가 속한 ‘유벤투스’ 친선전 티켓 가격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벤투스 측이 받을 금액은 300만유로(약 40억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2000명으로 추후 소송단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도 소송이 진행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전액 환불까지는 쉽지 않더라도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호날두가 출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최 측이 이미 알고 있었다면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더페스타는 입장문을 통해 “계약서에는 호날두가 최소 45분 이상 출전하는 것이 정확히 명시됐다”며 “후반전에 호날두의 출전이 불투명해진 이후 수차례 구단 관계자들에게 출전을 요청해도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했다”고 호날두의 결장은 호날두와 유벤투스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라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유벤투스와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직접적인 법률관계 대상이 아니라 손해배상 소송 상대는 관중과 구매 계약을 맺은 더페스타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호사는 “‘호날두 45분’을 보증하는 모습을 보였던 프로축구연맹은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른 책임은 질 수 있어도 배상 책임까지 묻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벤투스는 법적인 연결고리가 없고 외국 구단이라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2019-07-29 17:48:29
으이구 호구들아 ㅠㅠ
2019-07-29 18:16:54
붉은 악마들은 뭐하는가? 유벤투스 이 놈아들이 우리를 아주 물로보고 우습게 대해줬잖아! 이런데도 보고만 있을래? 가민하 있으면 붉은 악마가 아니다. 바로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몰려가 대사한테 사과를 받아내라. 집단소송도 하여 유벤투스를 파산시켜라.
2019-07-29 19:13:58
대법원장 수갑채우는 실력이면 목표 달성 할거다 수갑채우다 안되면 용접해서라도 채우는 기술 사법부가 어디 있냐 다 같이 사형장에 칼과 도끼 휘두르는 망나니뿐인데
댓글 5
추천 많은 댓글
2019-07-29 17:48:29
으이구 호구들아 ㅠㅠ
2019-07-29 18:16:54
붉은 악마들은 뭐하는가? 유벤투스 이 놈아들이 우리를 아주 물로보고 우습게 대해줬잖아! 이런데도 보고만 있을래? 가민하 있으면 붉은 악마가 아니다. 바로 주한이탈리아대사관에 몰려가 대사한테 사과를 받아내라. 집단소송도 하여 유벤투스를 파산시켜라.
2019-07-29 19:13:58
대법원장 수갑채우는 실력이면 목표 달성 할거다 수갑채우다 안되면 용접해서라도 채우는 기술 사법부가 어디 있냐 다 같이 사형장에 칼과 도끼 휘두르는 망나니뿐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