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폭행한 학생, 10월부터 강제 전학-퇴학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7월 30일 03시 00분


‘교원 지위향상법 시행령’ 예고… 교사 치료비도 학부모에 청구

10월부터 교사를 상대로 폭행이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학생을 강제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킬 수 있게 된다. 학생에게 맞아 다친 교사의 치료비도 그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올 4월 공포된 교원지위법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이번 시행령에 따르면 학생이 교사에게 상해나 폭행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성폭력을 가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해당 학생을 즉각 전학시키거나 퇴학 처분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생을 강제 전학시키거나 퇴학시키기 위해서는 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려야 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교사 대상 폭행 상해 성폭력 등은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범죄라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의무교육 과정인 초중학생은 퇴학이 불가능하고 강제 전학만 시킬 수 있다.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치료를 받을 경우 관할 교육청이 비용을 부담하고 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의약품 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이면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은 교사의 교육 활동을 침해한 학생에게는 그 정도에 따라 교내 및 사회봉사,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이수,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의 순서로 처분하도록 규정했다. 학생이 학교 밖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자가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 내도록 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교사 폭행#강제 전학#퇴학#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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