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최근 경의선 숲길 길고양이 살해범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되는 등 동물을 향한 폭력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민심과 사법부와의 괴리가 너무 크다”며 “이는 결국 동물 학대를 방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사법부의 인식 변화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로부터 고양이 머리에 화살촉이 박혀 상해를 입힌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주변 CCTV를 확인하고 관계자를 상대로 탐문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 20여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며, 현행법에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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