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유튜버가 인터넷 방송에서 반려견을 때리는 등 동물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 같은 신고를 접수, 유튜버 A 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구독자 약 4만 명을 보유한 A 씨는 최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허스키 종의 반려견에게 욕설을 하고, 침대에 집어 던졌다. 또 반려견이 과자를 먹는 자신을 쳐다보자 목덜미를 잡은 채 손으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이후 시청자의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의 음성도 방송됐다. 경찰이 “방송 중이냐. 개를 때렸다고 해서 확인하러 왔다”고 하자 A 씨는 “누가 또 허위신고 했네. 제가 제 강아지 때린 게 어때서. 제가 제 개를 때린 게 잘못인가. 내 양육 방식이다. 내 자산이다. 내 마음이다”라고 반박했다.
이후 A 씨는 방송을 계속하며 “동물학대로 백날 신고하라 그래. 절대 안 통하니까. 동물 학대가 성립이 되는 줄 알지? 동물보호법이 개○○같은 법이야”라며 동물보호법을 비웃는 발언도 했다.
다른 날 방송에서도 A 씨의 반려견 폭행은 계속됐고, A 씨의 폭행 영상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은 커졌다.
이에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행위를 지적하며 유튜브 유해 콘텐츠 단속과 동물 학대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이 게재되기도 했다.
청원인은 “한 유튜버가 동물 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했다”며 “반려 동물을 단순 소유물, 물건처럼 생각하고, 동물을 학대해도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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