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2시39분 복층 구조물이 붕괴된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 모습.(독자제공) 2019.7.27/뉴스1 © News1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내려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C클럽 불법 증개축은 무자격 용접공이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광주안전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2017년 12월 복층 좌우 확장공사 당시 자격증이 없는 용접공 한 명이 시공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층 좌우 확장공사는 복층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갑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작업이었는데, 이때 최근 무너져내린 갑판이 추가됐다.
이 용접공은 건축, 인테리어 등 전문 업체 소속 인력이 아니었고, C클럽 대표의 지인으로 당시 시공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무너져내린 갑판은 몇 센치 간격으로 용접이 듬성듬성 되어 있었고, 성인 수십여명의 무게를 견디기엔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무자격자가 시공을 한 만큼 관련 규정은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법과 안전기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고수습본부는 현재까지 총 44명의 피의자와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최근 특혜성 조례 의혹이 불거진만큼 공무원 소환 조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또 앞서 확인된 2015년 6월과 8월 진행된 공사에선 어떤 부분을 불법 시공했는지 추가로 조사 중이다.
앞서 지난 27일 오전 2시29분쯤 광주 서구 C클럽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내려 2명이 숨지고 25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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