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는 전날(29일) 유튜버 A씨(29)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던지는 모습을 보였다.
동물자유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은 지난 1월에도 반려견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때리고, 숨을 쉴 수 없도록 누르는 학대행위를 자행해 고발을 진행한 바 있다”며 “그러나 당시 피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조사나 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로부터 몇 개월 후 피고발인은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는 개인방송에서 반려견 학대를 자행했다”며 “이번에는 그 강도가 더욱 심해져 반려견을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목을 졸라 들어 올린 후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동물자유연대는 또 “피고발인은 동물보호법이 제정된 의의를 근본적으로 역행하고 있다”며 “동물학대 행위가 지난 1월에 이어 끊임없이 반복됐고,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피고발인의 태도를 볼 때 조속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동물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 단속 강화 청원’은 현재까지 6만1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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