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단체, 동물 학대 유튜버 고발…반려견은 격리 조치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7월 30일 11시 04분


유튜버 A 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 사진=YTN 캡처
유튜버 A 씨가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는 영상. 사진=YTN 캡처
동물보호단체가 인터넷 방송 중 반려견을 폭행한 유튜버를 동물 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자유연대는 유튜버 A 씨의 동물 학대 혐의 고발장을 서울 성동경찰서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페이스북을 통해 “영상에서 해당 유튜버는 반려견을 들어올려 침대위에 패대기치고, 반려견의 목을 잡고 들어 볼을 물거나 머리를 손으로 내리치는 등, 그의 행위는 절대 살아있는 생명을 대하는 태도로는 볼 수 없다”며 “그에게 반려견은 동물이 아니라 물건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는 동물자유연대가 이미 올해 1월 같은 혐의로 고발했으며 당시에는 동물학대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그로부터 수개월 후, 그는 또 다시 끔찍한 학대행위를 일삼았고 그 행위는 한층 더 가혹해졌다”고 말했다.

구독자 약 3만 7000명을 보유한 유튜버 A 씨는 최근 방송에서 자신의 반려견을 때리고 침대에 집어던지는 등 반려견을 폭행했다.

A 씨가 시청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제가 제 강아지를 때린 게 잘못이냐”, “내 마음이다” 등이라고 반박하는 모습이 방송에 그대로 나가기도 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A 씨의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와 협의해 수사 주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추홀경찰서는 29일 A 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청은 A 씨의 학대를 받은 반려견 ‘태양이’를 30일 새벽 긴급 격리 조치했다고 밝혔다.

동물구조단체 캣치독팀은 이날 인스타그램을 통해 “유튜브 영상에서 학대받았던 태양이를 경찰 분들 동행, 해당지자체 공무원분과 긴급격리조치를 진행했다”며 “태양이는 오늘부로 인천 미추홀 보호소에 이동시켰으며, 소유권을 포기할 수 있도록 캣치독팀에서 관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의 행위를 지적하며 동물 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청원도 게재됐다. 해당청원은 현재 6만20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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