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수면내시경 49회…알고보니 프로포폴 중독

  • 뉴시스
  • 입력 2019년 7월 30일 11시 42분


병원 돌면서 허위증상 대가며 수면내시경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이 목적
병원 측 속인 후 진료비 안내 사기 혐의도
1심 "마약중독 심각 상황"…징역 3년 선고

검사 전 프로포폴 등 투약을 위해 허위 증상을 대가며 수면내시경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향정)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 대해 지난 24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병원 수십 곳을 찾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을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2월5일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의원을 찾아 ‘속이 쓰려 소화가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 있으니 수면 내시경 검사를 해달라’며 수면내시경을 요청해 프로포폴 100㎎을 투약받는 등 2월부터 7월까지 49회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사실 수면내시경 검사가 필요없는 상태였고,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해 쾌감을 얻기 위해 검사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진료비를 내지 않아 2300여만원의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었던 이씨는 애초에 진료비를 지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에도 검사 후에 진료비를 지불할 것처럼 병원 측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국민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투약 및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다시 사건 범행을 저지렀고, 마약 등에 심각하게 중독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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