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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견 폭행’ 유튜브로 생중계…“내 개 때린게 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30 11:48
2019년 7월 30일 11시 48분
입력
2019-07-30 11:47
2019년 7월 30일 1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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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단체, '반려견 폭행' 유튜버 경찰 고발
26일 생방송서 반려견 수차례 폭행한 혐의
경찰에 "내 강아지 내가 때린 게 잘못인가"
한 유튜버가 자신의 강아지를 때리는 장면을 유튜브로 생중계해 논란을 생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된 동물보호단체는 해당 유튜버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9일 동물자유연대가 유튜버 A씨(29)에 대해 동물학대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A씨가 전에도 이런 적이 있으나 불기소 처분돼 법률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학대행위로 인해 동물이 공포심을 느끼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6일 인터넷 생방송에서 반려견을 수차례 때리고 침대에 내려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생방송을 지켜본 네티즌들의 신고로 출동했지만 A씨는 “내가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재산”이라고 대응하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접수된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유튜버의 인적사항이 특정되면 주거지 관할서로 사건을 이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소지 관할인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구독자 3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로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지만 방송 캡처본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A씨가 동물학대를 유튜브에 전시하고 사람들이 항의하자 욕설에 대한 고소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한다”며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민청원에는 6만2760명이 동의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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