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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욕장서 비키니 수영복 몰래 촬영한 남성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30 14:14
2019년 7월 30일 14시 14분
입력
2019-07-30 14:13
2019년 7월 30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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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경찰서는 속초해수욕장에서 비키니 수영복을 입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께 속초시 속초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다니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법 촬영을 들키지 않으려고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어 렌즈만 밖으로 향하도록 위장한 수법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속초경찰서는 도주하는 A씨를 추격해 붙잡은 수상안전요원 김승언(25·속초)씨에게 표창장과 포상금, 우리동네 시민경찰 흉장을 수여했다.
강원경찰청은 속초 등 동해안 6개 시군의 주요 해수욕장에서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을 하고 있다.
불법 촬영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속초=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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