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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장기흡연자를 대상으로 8월5일부터 폐암검진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폐암검진은 최근 개정된 암관리법 시행령과 암검진실시기준에 따라 만 54~74세 남녀 중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보유한 자에 대해 2년 주기로 실시한다.
올해는 홀수 연도 출생자가 검진 대상자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부터 올해 폐암검진 대상자에게 폐암 검진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대상자는 폐암 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검진표에 안내된 폐암검진기관을 방문하면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8월부터 검진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해 내년도 12월 말까지 지정된 폐암검진기관에서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또 원활한 폐암검진 진행을 위해 희망하는 폐암검진기관에 사전 예약 후 방문이 권장된다.
폐암검진 대상자에게는 저선량 흉부 CT(Computed Tomography) 검사가 실시되며 검사결과 및 금연상담 등 사후 결과 상담이 제공된다. 필요한 경우 폐암검진기관이 실시 중인 금연치료 지원사업과 연계해 장기 흡연자의 금연도 유도된다.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 검진비(약 11만 원) 중 10%(약 1만 원) 부담하면 되며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다.
김기남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폐암검진은 폐암을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며 “금연치료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장기흡연자가 폐암 검진 이후 금연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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