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범행 후 자녀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 “네 엄마가 죽은 것 같다”고 말했다. 놀란 자녀들은 119에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픈 어머니가 노환으로 돌아가신 것 같다는데, 빨리 출동해 달라”며 신고했다. 경찰은 30일 B 씨를 부검해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해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목 졸림 흔적 이외에 다른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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