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명예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우정직공무원으로 일하다가 명예퇴직한 금모씨가 우정사업본부장을 상대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사·수사를 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다면, 대상자가 실제 비위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가 입게 될 손해는 명예퇴직수당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공익과 비교해도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미 명예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도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면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전제로 정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기득권과 신뢰를 크게 침해할 수 있다”며 “조사·수사 등 잠정적 사유에 따른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은 그 대상자가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전에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덧붙였다.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금씨는 퇴직일 이전에 폭행죄로 형사입건됐다. 영주우체국장은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금씨에 대해 2014년 12월31일자로 특별승진과 의원면직 처분을 했다.
경찰은 같은해 12월31일 금씨의 폭행행위에 대해 수사가 개시됐다고 통지했다. 이에 우정사업본부장은 통지 당일 그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했다.
2015년 1월6일 검찰로부터 폭행죄 불기소처분을 받은 금씨는 그해 3월 소청심사위원회에 우정사업본부장이 내린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그는 자신이 2014년 12월31일 오전 0시를 기준으로 의원면직돼 공무원신분이 종료됐고, 경찰은 그 이후 공무원범죄수사개시통보를 해 공무원이 아닌 자신에게 이뤄진 해당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명예퇴직 효력이 발생한 뒤 수사개시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도록 하면 퇴직효력은 그대로 유지된 채 명예퇴직수당 수급권만 잃게 되고, 수사가 진행돼 불기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게 하는 건 부당하다”고 금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수사개시 통보가 의원면직 처분 뒤 이뤄져 명예퇴직신청 의사를 철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 그후 혐의없음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게 됐음에도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제적 손해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통해 메울 수 있다”고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면직 효력발생 전후를 불문하고 지급대상자 취소결정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원심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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