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강남 건물’ 계약서 보니…불법 책임 회피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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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7월 31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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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사진=뉴스1
그룹 빅뱅 멤버 대성(본명 강대성·30)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빌딩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30일 채널A는 대성이 건물을 매입하기 전 유흥주점 측과 작성한 계약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계약서는 지난 2017년 11월 대성의 요구로 작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계약서에는 ‘임차인이 불법행위를 하거나, 일반음식점 외 용도로 업소를 사용할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유흥주점 측은 대성이 이미 업소의 불법 운영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이며, 추후 문제가 드러날 경우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해당 조항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유흥주점 관계자는 “애초에 (대성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부터 (업소 용도를) 모를 수가 없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대성과 임차인 간 작성된 계약서. 사진=채널A
2017년 11월 대성과 임차인 간 작성된 계약서. 사진=채널A

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대성이 이 조항을 특별히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되고,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 정황까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현재 군 복무 중인 대성은 소속사를 통해 “본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후 대성이 건물 매입 전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대성이 불법 유흥주점의 운영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은 거세졌다.

한편 경찰은 대성 건물 내 업소에서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수사 전담팀을 구성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0일 “대성의 빌딩에 제기된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경제1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입건된 식품위생법 위반뿐 아니라 성매매 등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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