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력가 부부의 위탁을 받아 아이를 낳은 뒤 돈을 주지 않으면 출산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이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대리모(본보 5월 30일자 A1·2면 참조)가 아이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1일 추가로 밝혀졌다.
대리모 A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변경신청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연락을 주지 않으면 아이 관계 서류를 곧 공개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부부에게 돈을 요구했다. 이어 “무시한다면 (서류를) 다 공개하겠다. 연락을 주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런 신사적인 글을 남길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나흘 뒤엔 “(아이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하겠다”고 위협했다. 또 “사진을 포함한 (아이의) 전부를 공개하겠다”고 했다.
아이의 신상이 세상에 알려지면 아이가 심적으로 힘들어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A 씨는 부부에게 돈을 받기 위해 자신이 낳은 아이까지 거론한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서를 지난달 9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A 씨가 부부를 협박한 구체적인 정황도 담겨 있다. A 씨는 “피해자 가족의 정보들을 다 공개하겠다. 일이 계속 커진다”고 했다.
또 “피해자 가족의 행사 날에 수십 번이라도 손목을 긋겠다”며 자해 의도까지 내비쳤다. “한국, 미국, 중국 수십만 곳에 (아이의) 친모라는 글을 올리겠다”며 해외 사이트에 글을 올린다고 협박했다. 아이의 친권을 호소하는 1인 시위를 할 것이라고 했다.
A 씨는 대리모 출산이 불법이라는 점을 이용해 대리 출산 대가로 받기로 한 계약 금액(8000만 원)의 10배 이상을 요구하다 공갈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1심 재판 중 법정 구속됐다. 1심 선고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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