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에 대한 교육부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는 총 10곳으로, 이중 서울의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과 부산의 해운대고는 시·도 교육청의 평가에서 기준점 미달로 탈락됐다. 서울 경문고는 자발적으로 자사고 지위 취소를 신청했다. 사진은 탈락된 서울 강동구 배재고 모습. (뉴스1 DB) 2019.8.2/뉴스1
서울 9개 고교, 부산 해운대고 등 10개 고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가 확정됐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부산교육청 등이 요청한 자사고 10곳의 지정취소에 최종 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학교는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곳이다. 서울 경문고는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 부산시교육청도 해운대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에 동의해달라고 교육부에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전날 교육부 장관 자문기구인 ‘특수목적고 지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의한 내용을 이날 발표했다. 박 차관은 “지정위 심의 결과,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절차와 평가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진행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먼저 서울시교육청이 지정취소 동의를 요청한 8개교에 대해 “서울 자사고 측은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아 학교가 평가지표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상 위법사항이 없다”며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고,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고 있어 학교 측에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므로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외에도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스스로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경문고에 대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 3 제4항 제4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을 요청했다. 그 사유로는 학생충원 미달, 교육재정 부족 등을 들고 있다”며 “경문고의 학생충원율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일반고 전환을 통해 학교 운영을 안정화할 필요성이 있고 지정취소 과정에서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다”고 밝혔다.
부산 해운대고의 경우 “평가계획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은 것이 법률불소급 원칙에 반한다고 해운대고는 주장하나 법률불소급 원칙은 적법하게 행한 행위에 대해 사후에 소급하여 책임을 지우는 입법을 금지한다는 원칙으로, 행정행위인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별도의 하자가 발견되지 않았고, 적법하게 평가가 진행됐다”며 “해운대고는 2015·2016년 2년 간 법인전입금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24명)가 정규교원 수(23명)보다 많은 등 2014년 평가결과에 대한 학교 운영 개선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문재인 정부는 지나치게 남설된 자사고로 인하여 고교서열화가 심화되고, 고입경쟁이 과열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고교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서 교육부는 평가 내용과 절차 등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결론에 이르지 않도록 공정하고 엄정하게 동의여부를 검토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일반고로 전환되는 학교에 3년 간 1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시·도교육청과 함께 다양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 현장에 더욱 내실 있는 학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를 끝으로 올해 자사고 평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전북 군산중앙고와 경기 안산동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동의했으나 전주 상산고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는 부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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