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반고 전환 결정 후폭풍
학생들 “편견에 우리만 희생” 한숨… 서울학부모연합 “끝까지 싸울 것”
자사고들 일제히 법적대응 밝혀
“교육청 평가 절차-내용 모두 적법” 교육부, 자사고 평가부당 주장 반박
“공부만 시키는 학교라고요?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2일 서울의 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앞에서 만난 이 학교 2학년 A 군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교육부가 A 군이 다니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에 동의했다는 발표를 들은 뒤였다. A 군은 “자사고가 입시사관학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편견”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사고 지정 취소는 시도교육감이 신청하고 교육부 장관이 동의하면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결정한 학교들에 대해 교육부가 이날 한 곳도 예외 없이 동의하자 학교와 학생, 학부모들은 충격에 빠졌다. ‘자사고가 많은 서울이 정부 정책의 타깃이 될 것’이라던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회는 입장문을 내고 “교육부 발표를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부산시교육청이 실시한 재지정 평가 절차와 내용이 모두 적법하다”고 밝혔다. ‘부당한 평가’라는 학교들의 주장은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 자사고들은 “커트라인이 5년 전보다 10점 상향되는 등 평가지표 변경이 사전에 안내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평가지표 사전 공지 의무가 없어 위법하지 않다”며 “32개 지표 중 2개만 신설됐고 나머지는 2014년과 유사해 학교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차관은 “‘건학이념 및 지정 취지를 반영한 특성화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의 다양성 확보 노력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서울시교육청의 평가는 적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는 서울 자사고 8곳의 평가점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박 차관은 “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이 점수를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반면 부산 해운대고는 기준점에 15.5점 미달한 54.5점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부산시교육청이 2014년 평가 때 보완을 요청한 지표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설명했다. 법인전입금을 2015년, 2016년 미납했고 기간제 교원 수가 정규 교원보다 많은 것도 지적했다.
지정 취소가 결정된 자사고들은 일제히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미 소송 준비를 시작한 서울 자사고와 학부모들은 “이전 평가 기준을 믿고 준비했던 학교들의 입장이 충분히 법정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서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자사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고발하자”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대고는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교육청과 교육부 결정에 대한 불법성을 밝히겠다”고 했다.
올해 재지정 평가에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지정 취소에 부동의한 자사고는 전북 전주 상산고뿐이다. 박 차관은 “절차상 문제가 있어 부동의한 것”이라며 “상산고가 자사고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됐다,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상산고를 포함해 강원 민족사관고, 울산 현대청운고, 경북 포항제철고, 전남 광양제철고, 서울 하나고 등 전국 단위 자사고는 모두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를 통과했다. ‘전국 단위 자사고만 살아남아 고교서열화 해소가 무색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그런 측면을 부인하진 못한다. 내년 하반기부터 자사고 존치 여부 결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yena@donga.com·김수연 기자 / 조민재 인턴기자 국민대 한국역사학·미디어전공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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