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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붕괴사고 광주 모 클럽,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뉴시스
입력
2019-08-05 10:44
2019년 8월 5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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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관계자들, 법적 대응 검토
불법 구조물 붕괴사고로 사상자 27명을 낸 광주 서구 모 클럽 업주들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광주 서구 모 클럽 전직 관계자 등에 따르면, 주휴·야간·휴일 수당을 받지 못했던 클럽 전직 관계자 중 일부는 업주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할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클럽은 주말 영업(금·토요일) 당시 1층 바(BAR)와 홀 업무를 아르바이트생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알바생들은 주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일했으며, 일당 7만원을 받았다.
“연장·야간·휴일 근로는 정상 급여의 150%를 받을 수 있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사례도 있는 만큼 노동당국 신고 등을 검토 중이다”는 게 전직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클럽은 미국의 유명 바 브랜드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상표권 침해에 대한 법적 조치를 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모 클럽에서 복층 상판 구조물(불법 증축 77㎡ 중 21㎡)이 벽쪽으로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
경찰은 복층에서 춤을 추던 성인 30~40명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지대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조사 중이다.
클럽 관계자와 서구청 전·현직 공무원 등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의 부적절성과 관리 소홀 여부, ‘춤 허용 특혜 조례’의 입법 과정 등을 두루 살피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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